설명
■ 질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답을 요구합니다. 첨부한 그림의 위처럼 승용승강기의 기계실이 내화구조이면 승용승강기의 기계실을 통해서 비상용승강기의 기계실로 출입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요? 아니면 아래처럼 반드시 승용승강기 기계실을 내화구조로 구획하고 복도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해야 한다면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요?
2016.07.20_승용승강기 기계실과 비상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첨부)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승용승강기 기계실과 비상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강기검사기준 별표1의 16.2.1.1에 따라 비상용 엘리베이터와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기계실이 붙어있는 경우 방화벽등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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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승강기 검사기준
[시행 2015. 5. 13.]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86호, 2015. 5. 13., 일부개정]
제3조(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구조)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구조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구조(제3조 관련)
16.2.1.1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모든 승강장문 전면에 방화 구획된 로비를 포함한 승강로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각각의 방화 구획된 로비 구역은 그림 8.1, 그림 8.2, 그림 8.3 및 그림 9를 참조한다.
비고 주변 환경의 벽 및 문의 내화수준은 건축법령에 의해 규정된다.
동일 승강로 내에 다른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전체적인 공용 승강로는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내화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내화 수준은 방화 구획된 로비 문 및 기계실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공용 승강로에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다른 엘리베이터와 구분시키기 위한 중간 방화벽(내화구조)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정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엘리베이터 및 전기장치는 비상용 엘리베이터와 같은 방화조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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