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아파트의 외기에 면하는 난간에 국기꽂이는 설치 의무인지요?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높이가 40층인 아파트는 바람이 너무 세서 외부에 난간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지않아서 국기꽂이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4항의 규정은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요? 만약 난간을 내부에 설치하거나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국기꽂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인지요?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라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하나,—–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3. 29.] [대통령령 제27062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18조(난간)
④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17.]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12. 31.] [국무총리훈령 제640호, 2014. 12. 31., 타법개정]
제10조(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 ① 단독주택의 대문과 공동주택의 각 세대 난간에는 밖에서 바라보아 중앙이나 왼쪽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위치를 달리할 수 있다.
② 건물 또는 건물 주변에 국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건물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보아 건물의 중앙이나 왼쪽 지상, 건물 옥상의 중앙이나 왼쪽 또는 차양시설 위의 중앙에 수직으로 게양하거나 주된 출입구의 위쪽 벽면 중앙에 하늘을 향해 경사지게 게양할 수 있다.
③ 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 방법(제10조제3항 관련)
– 관련 이미지 생략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