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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합 건축물의 공개공지 면적_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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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 따르면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해당용도로 쓰는 바단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은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확보해야하는 공개공지면적은 동조제2항에서 10/100 이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거복합 건축물의 경우 주거부분과 5,000㎡가 넘는 판매시설 등의 부분이 같은 대지에 위치해 있으므로 공개공지의 면적은 전체대지의 1/10인지?

아니면 주거부분과 5,000㎡가 넘는 판매시설 등의 부분을 전용면적비로 나눈 다음 그 비율대로 대지면적을 각각의 용도에 곱해서 나온 각각의 용도별 대지면적의 1/10인지요? 이렇게 할 경우 주거부분의 전용면적이 엄청 커져서 상대적으로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판매시설 등의 부분의 대지면적이 작아져서 하나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공개공지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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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 따르면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해당용도로 쓰는 바단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은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확보해야하는 공개공지면적은 동조제2항에서 10/100 이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거복합 건축물의 경우 주거부분과 5,000㎡가 넘는 판매시설 등의 부분이 같은 대지에 위치해 있으므로 공개공지의 면적은 전체대지의 1/10인지?

아니면 주거부분과 5,000㎡가 넘는 판매시설 등의 부분을 전용면적비로 나눈 다음 그 비율대로 대지면적을 각각의 용도에 곱해서 나온 각각의 용도별 대지면적의 1/10인지요? 이렇게 할 경우 주거부분의 전용면적이 엄청 커져서 상대적으로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판매시설 등의 부분의 대지면적이 작아져서 하나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공개공지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지요?

▣ 회신

ㅇ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에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5호, 2016. 5. 17., 일부개정]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11. 20.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2015.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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