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아파트 주거동이 지하주차장과 구조적으로 연결된 경우 지하주차장 부분도 특수구조물로 보는지?
특수구조건축물의 종류에 주요구조부에 면진,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은 특수구조건축물입니다.
아파트와 지하주차장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진장치를 아파트에만 적용하고 지하주차장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와 지하주차장이 구조적으로 연결된 경우 지하주차장 부분도 특수구조물로 보는지요? 지하주차장 부분은 제진장치가 없으나 구조적으로 서로 연결은 되어 있어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제2조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제진 장치를 사용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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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시행 2015. 10. 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29호, 2015. 10. 6., 제정]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2.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4.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5.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나.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다.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라. 합성 특수전단벽, 마.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바.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사.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아.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자.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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