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12층 초과 또는 5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안에 있는 대피공간의 구획벽은 몇시간 이상의 내화구조의 벽이어야 하는지?
질의내용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2항에는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의 표 주거시설에서 12층초과 최고높이 50미터 초과 시 비내력벽은 2시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부재 위치 별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구조로 인정하는 성능기준에 대한 사항이며,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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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5. 11.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5호, 2015. 11. 25., 일부개정]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 10. 7., 일부개정]
[별표 1] 신설 2010.4.7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
– 표 생략 –
비고 1
(1)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상이할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로서 상기 표에서 제시한 부위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⑵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되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비고 2
(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
(나)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제외한 부분
(다) 건축법령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벽을 말한다
(라) 승강기·계단실의 수직벽
비고 3
– 화재의 위험이 적은 제철·제강공장 등으로서 품질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요구조부의 내화시간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외벽의 내화성능 시험은 건축물 내부면을 가열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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