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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ST)에 따른 배출의 내화구조 시 벽돌조에 모르타르 마감해야 하는지_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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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에서

제14조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제1호의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1호라목의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과 제2호라목의 벽돌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의 벽돌조는 모르타르 마감을 한 상태를 말하는지?

아니면 모르타르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지?

벽돌조에 모르타르가 없으면 벽돌과 벽돌 사이의 모르타르가 밀실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수직풍도에서 새는 연기가 밖으로 나올 우려가 있고 벽돌조에 모르타를 해야 한다고 하면 현재의 법의 벽돌조 위에 모르타르 관련 기준과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 같아 현재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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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에서

제14조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제1호의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1호라목의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과 제2호라목의 벽돌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의 벽돌조는 모르타르 마감을 한 상태를 말하는지?

아니면 모르타르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지?

벽돌조에 모르타르가 없으면 벽돌과 벽돌 사이의 모르타르가 밀실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수직풍도에서 새는 연기가 밖으로 나올 우려가 있고 벽돌조에 모르타를 해야 한다고 하면 현재의 법의 벽돌조 위에 모르타르 관련 기준과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 같아 현재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첨부 파일 참조

2016.02.12_수직풍도(ST)에 따른 배출의 내화구조 시 벽돌조에 모르타르 마감해야 하는지(첨부)

▣ 회신

-특별피난계단의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501A)제14조(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제1호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것.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제14조제1호에 따른 벽돌조19센티미터이고 모르타르 마감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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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시행 2015. 10. 28.]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30호, 2015. 10. 28., 일부개정]

제14조(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개정 2013.9.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 10. 7.,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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