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층간 방화구획에 슬리브를 설치하고 에어덕트, 파이프등을 설치할 때 틈이 생긴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으로 메우면 되는지요?
이 때 내화충전성능이 규칙 별표1의 층수 및 최고 높이에서 정한 시간을 만족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내화충전성능을 인정만 받으면 적용할 수 있는지요?
예를들면
내화충전성능을 인정을 받았으면 3시간, 2시간, 1시간, 0.5시간에 해당하는 배관 관총부위의 메우는 곳에 모두 적용가능한것인지요?
아니면 내화충전성능을 각각 3시간, 2시간, 1시간을 따로 받아서 각각의 시간에 맞는 부분에 적용을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2시간, 3시간이상의 내화충진재(실란트)가 없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2시간이상, 3시간이상의 실란트로 하라고 하시면 제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으로 메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21조에 따르면 내화충전구조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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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1.29.] [국토교통부령 제149호, 2014.11.28.,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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