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첨부한 그림에서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란 그림 1,2번 모두 해당하는지요?
질의내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제2항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에 대한 해석 시 첨부한 그림의 1, 2번 모두 이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그림1번만 해당하는지요?
해석을 서로 달리해서 어떤 것이 맞는 해석인지 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6.01.13_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 에 대한 해석(첨부)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르면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특별피난계단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의 접근성에 대한 것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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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 10. 7., 일부개정]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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