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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측벽의 건축면적 산정선_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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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동주택 측벽은 일반면적산정 기준치수선과 벽체 중심선이 상이하여 건축면적 산정은 이 두 선중 어느 것으로 산정을 해야 하는지요?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5 세대간 경계벽의 측벽 그림을 보면 구조계산 등의 산정시 기준선과 일반 면적산정 기준선이 서로 상이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건축면적 산정선은 이 둘 중 어느 것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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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이유는 기존에 아파트의 대부분은 일반 면적 산정 기준선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해 왔지만 건축법의 건축면적 산정선 기준과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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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공동주택 측벽은 일반면적산정 기준치수선과 벽체 중심선이 상이하여 건축면적 산정은 이 두 선중 어느 것으로 산정을 해야 하는지요?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5 세대간 경계벽의 측벽 그림을 보면 구조계산 등의 산정시 기준선과 일반 면적산정 기준선이 서로 상이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건축면적 산정선은 이 둘 중 어느 것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의하는 이유는 기존에 아파트의 대부분은 일반 면적 산정 기준선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해 왔지만 건축법의 건축면적 산정선 기준과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2016.01.07_공동주택 측벽의 건축면적 산정선(첨부)

▣ 회신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은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방법 등은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면적이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면적인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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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15. 5. 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2호, 2015. 5. 26., 타법개정]

[별표 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

– 이미지 생략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2호, 2015. 12. 28.,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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