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담당자 앞)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관련 국토교통부 담당자가 첨부한 그림의 측면을 측벽으로 해석했는데 그렇다면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5의 측벽의 면적산정기준도 질의 답변한 4번의 측벽이라고 명시한 부분에 동일하게 세대간벽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의내용
기존에 발코니와 접한 건축물의 외벽은 전체벽체의 중심선으로 면적을 산정하여 왔으나 최근 측벽에 대한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관련 국토교통부 담당자가 첨부한 내용처럼 외벽을 측벽으로 해석함으로서 면적 산정 기준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따른 측벽의 면적산정기준과 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 담당자가 해석한 측벽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첨부 질의회신
2015.07.22_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용어 “즉벽” 관련
▣ 회신
ㅇ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서 규정하는 ‘측벽’이란 주택의 단열성능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세대 측면부 벽체의 단열을 강화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지칭하는 측벽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경우, 세대의 측면에 위치하고 발코니와 면하는 벽체에 대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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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15. 5. 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2호, 2015. 5. 26., 타법개정]
[별표 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시행 2015. 3.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16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3. “측벽”이란 세대의 측면부 벽체 중, 외기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면하면서 그 길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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