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20미터에 접한 A대지+중간에 18미터도로+A대지와 동일한 20미터에 접한 C대지인 경우 정북일조 이격여부
질의 내용
A대지+18미터도로+C대지(북쪽에 위치)한 경우 A대지와 C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에 의해서 A대지에서 C 대지쪽으로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첨부파일 참조
2015.07.22_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20미터이상의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정북일조이격 여부(첨부)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동조제1항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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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7. 7.] [대통령령 제26384호, 2015. 7. 6.,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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