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내용
오피스텔에서 건축적인 조형디자인을 통해 개실별 수직적 테라스 (직상층에는 지붕이 없는 2개층 이상 개방된 구조)가 조성될 경우, 각 테라스에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기준을 만족하는 난간을 설치하면, 테라스 이용 및 관리, 점검 등을 위한 출입문 설치가 가능한지요?
2015.06.23_오피스텔 테라스 출입문 설치 가능여부(첨부)
(출처 : 국토교통부)
▣ 회신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발코니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과 관련하여 상부층의 지붕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베란다에 출입을 위한 문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발코니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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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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