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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지_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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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요지

지하가 연결되고 지상은 채광방향 이격거리 때문에 이격된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인지? 아니면 별개의 건축물로 보는지?

질의 내용

공동주택에서 지하가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상은 채광방향 이격거리 때문에 이격된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을 적용 시 별개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요?

각 동의 지하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이므로 계단의 경우 방화구획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제44조의 별개의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또한 이 사항이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도 아파트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가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지상의 각 동이 구분 분리 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건축물로 해석하는지요?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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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요지

지하가 연결되고 지상은 채광방향 이격거리 때문에 이격된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인지? 아니면 별개의 건축물로 보는지?

질의 내용

공동주택에서 지하가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상은 채광방향 이격거리 때문에 이격된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을 적용 시 별개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요?

각 동의 지하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이므로 계단의 경우 방화구획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제44조의 별개의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또한 이 사항이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도 아파트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가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지상의 각 동이 구분 분리 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건축물로 해석하는지요?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를 적용한다.

위 조항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는 것으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4. 27.] [대통령령 제26210호, 2015. 4. 24., 일부개정]

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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