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회신에 자치구에 답한 내용을 받아보았으면 합니다.
도정법에서는 주민의 10분의 1을 ‘주민’으로 해석하고 있고
서울시 도정법 조례에서는 ‘주민’을 ‘세대수’로 유권해석을 했다고 했는데
자치구는 어디이며 질의한 사람은 누구며 질의한 사항과 답변일시 및 답변 내용을 받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편 타당한 일반인이 수용가능한 상식적인 범위에서 법 해석 시 모법인 도정법에서는 ‘주민’에 대해서 ‘주민’으로 해석하고 조례인 하위법에서는 이와 달리 ‘주민’을 ‘세대수’로 해석한다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그 해석이 바른 방향인지요?
애초에 그렇게 해석할 것이라면 최초에 조례를 만들 때 “가구수의 10분의 1″이라고 하던지 “세대수의 10분의 1″이라고 하던지 해서 법의 문구를 명확하게 했다면 행정 운영과 민원인에게 혼란이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회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0조에서 주민공동체 구성시 구역내 주민의 1/10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조례 규정에 의거 “주민”을 “세대수”로 질의 회신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15-05-22 (금) 오후 3:51
OOO님 안녕하십니까?
OOO님께서 문의하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주민의 해석’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조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입법으로써, 이에 서울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8장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운영회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OOO님께서 문의하신 ‘주민’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비조례 제8장”주거환경관리사업의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운영회”에 한해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로써,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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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15. 3. 25.] [대통령령 제25633호, 2014. 9. 24., 일부개정]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8. 11., 2014. 9. 24.
②제1항에 따른 공람에 관하여는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주민(세입자를 포함한다)”으로, “시장ㆍ군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09. 8. 11., 2014. 9. 24.
제11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①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람에 관하여는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주민(세입자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개정 2009. 8. 1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 2015. 5. 14.] [서울특별시조례 제5930호, 2015. 5. 14., 타법개정]
제5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예정된 구역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를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주민공동체운영회”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측면의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주민,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종전 제59조는 제64조로 이동 2014.5.14.]
제60조(주민공동체운영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주민공동체운영회를 구성하려면 구역 내 주민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에 필요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구청장이 주민공동체운영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체운영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운영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운영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공동체운영회의 운영, 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 등 운영규약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주민공동체운영회 표준운영규약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60조는 제65조로 이동 20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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