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주민에 대한 해석 건_2015.05.29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

질의 회신에 자치구에 답한 내용을 받아보았으면 합니다.

도정법에서는 주민의 10분의 1을 ‘주민’으로 해석하고 있고

서울시 도정법 조례에서는 ‘주민’을 ‘세대수’로 유권해석을 했다고 했는데

자치구는 어디이며 질의한 사람은 누구며 질의한 사항과 답변일시 및 답변 내용을 받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편 타당한 일반인이 수용가능한 상식적인 범위에서 법 해석 시 모법인 도정법에서는 ‘주민’에 대해서 ‘주민’으로 해석하고 조례인 하위법에서는 이와 달리 ‘주민’을 ‘세대수’로 해석한다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그 해석이 바른 방향인지요?

애초에 그렇게 해석할 것이라면 최초에 조례를 만들 때 “가구수의 10분의 1″이라고 하던지 “세대수의 10분의 1″이라고 하던지 해서 법의 문구를 명확하게 했다면 행정 운영과 민원인에게 혼란이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mshop plus friend talk SKU: 2015.05.29_도시 및 카테고리: , , , , 태그: , , ,

설명

■ 질의

질의 회신에 자치구에 답한 내용을 받아보았으면 합니다.

도정법에서는 주민의 10분의 1을 ‘주민’으로 해석하고 있고

서울시 도정법 조례에서는 ‘주민’을 ‘세대수’로 유권해석을 했다고 했는데

자치구는 어디이며 질의한 사람은 누구며 질의한 사항과 답변일시 및 답변 내용을 받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편 타당한 일반인이 수용가능한 상식적인 범위에서 법 해석 시 모법인 도정법에서는 ‘주민’에 대해서 ‘주민’으로 해석하고 조례인 하위법에서는 이와 달리 ‘주민’을 ‘세대수’로 해석한다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그 해석이 바른 방향인지요?

애초에 그렇게 해석할 것이라면 최초에 조례를 만들 때 “가구수의 10분의 1″이라고 하던지 “세대수의 10분의 1″이라고 하던지 해서 법의 문구를 명확하게 했다면 행정 운영과 민원인에게 혼란이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회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0조에서 주민공동체 구성시 구역내 주민의 1/10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조례 규정에 의거 “주민”을 “세대수”로 질의 회신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15-05-22 (금) 오후 3:51

OOO님 안녕하십니까?

OOO님께서 문의하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주민의 해석’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조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입법으로써, 이에 서울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8장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운영회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OOO님께서 문의하신 ‘주민’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비조례 제8장”주거환경관리사업의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운영회”에 한해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로써,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15. 3. 25.] [대통령령 제25633호, 2014. 9. 24., 일부개정]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8. 11., 2014. 9. 24.

②제1항에 따른 공람에 관하여는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주민(세입자를 포함한다)”으로, “시장ㆍ군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09. 8. 11., 2014. 9. 24.

제11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①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람에 관하여는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주민(세입자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개정 2009. 8. 1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 2015. 5. 14.] [서울특별시조례 제5930호, 2015. 5. 14., 타법개정]

제5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예정된 구역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를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주민공동체운영회”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측면의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주민,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종전 제59조는 제64조로 이동 2014.5.14.]

제60조(주민공동체운영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주민공동체운영회를 구성하려면 구역 내 주민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에 필요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구청장이 주민공동체운영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체운영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운영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운영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공동체운영회의 운영, 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 등 운영규약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주민공동체운영회 표준운영규약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60조는 제65조로 이동 2014.5.14]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