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요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고시를 득한 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나 사업이 취소 또는 취하 된 경우 기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한 내용이 유효한 것인지?
질의 1
사업주체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고시를 득한 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사유:기간 내 미착공) 또는 취하(사유:사업주체 신청) 된 경우 기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여 고시한 내용(용도지역 상향, 도시실시계획인가 등)이 유효한 것인지요?
질의 2
A라는 사업주체(지주공동방식)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고시를 득한 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득하였으나 사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취소 또는 취하한 경우 나중에 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동일 대지에 B라는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로 변경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하더라도 기 지구단위계획수립 고시된 사항이 유효한 것인지요?
▣ 회신
“질의 1”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의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맞아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더라도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제) 절차 없이)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기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지 일반적인 개발계획이 아니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면 됩니다.
또한, 국토계획법령에서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귀 질의의) 개발사업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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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15. 1. 6.] [법률 제12974호, 2015. 1. 6., 일부개정]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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