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지붕의 중앙에 있는 경사지붕쪽에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내용
단차가 나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첨부 그림 참조)에는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고 안쪽 경사지쪽은 높이가 1.9미터이므로 난간을 설치 않았습니다.
해석1) 경사지붕의 높이가 1.9미터 이지만 경사지붕 마감까지의 단차가 약900이므로 경사지붕 쪽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에 해당하므로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해석
해석2) 난간은 추락하여 낙상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난간을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단차가 900정도 나는 경사지붕에 발을 올려서 올라가지 않는한 높이가 1.9미터의 경사지붕으로 막고 있어 추락의 위험이 없으므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라 보기 어려워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첨부 사진 참조)
2015.04.03_건축법 제40조 옥상광장 등에 설치하는 난간에 대한 해석(첨부)_01
2015.04.03_건축법 제40조 옥상광장 등에 설치하는 난간에 대한 해석(첨부)_02
2015.04.03_건축법 제40조 옥상광장 등에 설치하는 난간에 대한 해석(첨부)_03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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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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