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지하2층에 설치하는 계단은 무조건 피난계단이어야 하는지요?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5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단서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매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석에 논란이 되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피난거리에 따라서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층에서 40미터 이내마다 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하2층에서 40미터 이내마다 계단을 설치한 후 추가로 이용의 편리를 위해서 계단을 설치했다면 이 계단은 피난계단의 구조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 질의의 경우 피난계단이어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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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0. 29., 2013. 3. 23.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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