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신청번호 : 1AA-1402-101607)
기 질의(1AA-1307-037371)회신에 대한 답변에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면적을 구하는 경우 수평투영면적으로 보면 1층에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에서 1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답하셨는데 계단실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도 동일한지요?
계단실로 구획되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의 면적 산정 시 1층 부분은 1층 계단실 하부에 바닥이 있으니까 그대로 1층 바닥면적에 1번 산입하고 2층 부분은 1층 계단 첫단부터 2층 바닥에 닿는 마지막 계단까지를 면적 계산 시 위로 올려서 2층 부분 계단실면적에 산입해도 되는지요?
그러면 수평투영면적 개념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 회신
ㅇ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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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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