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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주거공용면적 표시방법_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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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8조에서 입주자모집공고시 표시해야할 사항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 중 동조 제6항3호에서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동조 제7항에서는 그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 “전용면적외”에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동조동항1호에서 “주거공용면적”을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때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려면 그 세대가 속한 “동” 또는 그 세대에연결된 “계단, 복도, 현관”에 해당하는 주거공용면적을 나누어 표시하는 것인지, 공동주택단지안의 모든 “동”에 해당하는 주거공용면적을 나누어 표시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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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8조에서 입주자모집공고시 표시해야할 사항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 중 동조 제6항3호에서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동조 제7항에서는 그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 “전용면적외”에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동조동항1호에서 “주거공용면적”을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때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려면 그 세대가 속한 “동” 또는 그 세대에연결된 “계단, 복도, 현관”에 해당하는 주거공용면적을 나누어 표시하는 것인지, 공동주택단지안의 모든 “동”에 해당하는 주거공용면적을 나누어 표시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ㅇ 주거공용면적이란 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4항의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부분으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5항의 면적을 말하며,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하 ‘지상공용’이라 한다)을 합한 면적을 말하며, 이에는 세대내 벽체공용면적과 지상공용면적중복도, 계단실, 비상계단실, 주현과, 승강기 홀, 승강로 등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포함됨(단 PD, AD, AV, ST 등은 면적에 미포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기타공용면적이란 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4항의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의 면적을 말하며 지하공용면적으로 PIT층 계단실면적등과 관리동, 경비실, 재활용품보관소 등 주민공동으로 계단+복도+주현관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7. 22.] [국토교통부령 제17호, 2013. 6. 28., 일부개정]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⑤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당해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제도가 실시되는 지역(이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이라 한다) 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등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5일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제4호의2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를 포함한다).

3.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⑦ 제6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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