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5의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중
4. 구조계산 및 면적 산정 등을 위한 표기방법에서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에 대한 질의입니다.
첨부 그림1 에서 보면 우측에 코아벽 세대인 경우 면적산정 시 내벽의 1/2을 코아벽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판상형일 때만 해당이 되는지요? 판상형에만 해당이 된다면 타워형(탑상형)에서 코아벽 세대의 경우 면적 산정 시 코아벽 전체두께의 1/2을 기준으로 적용해야만 하는지요? (첨부 그림2 참조)
즉, 벽체공용면적산정이므로 벽체의 면적이 빠짐이 없이 계산된다면 둘다 적법한것으로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이 판상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면 판상형에만 적용(측벽과 코어벽의 세대간경계벽의 ½적용)하고 탑상형은 세대간 경계벽의 두께가 다른 경우 중심선은 각각 적용하고(경계벽 MC가 두개이상 생김) 코어부분은 벽체 각 부분의 벽체 중심선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2011.02.15_아파트 타워형(탑상형)의 코아벽체 MC선 산정 시 벽체중심선(첨부)
▣ 회신
탑상형 공동주택의 코아벽의 경우에는 그 벽과 대립되는 내벽의 1/2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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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09. 8.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54호, 2009. 8. 24., 일부개정]
별표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4. 구조계산 및 면적 산정 등을 위한 표기방법
–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코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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