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상기의 내용의 대통령령은 주택법의 대통령령을 뜻하는지요? 아니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기준등을 뜻하는지요?
정확한 구분이 없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불편함이 있사오니 대통령령을 정확히 어떤 법을 뜻하는지 명기해 주신다면 민원인들이 문의 및 질의가 많이 사라지리라 판단됩니다.
▣ 회신
환기시설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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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제21조의3 (환기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5. 12.] [건설교통부령 제512호, 2006. 5. 12., 타법개정]
제23조 (건축물의 냉방설비) 개정 2001. 1. 17. ① 삭제 1999. 5. 11.
② 제22조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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