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급속충전시설 설치 기준은 조례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설치해야하는지요?
▣ 회신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7 제2항에서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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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⑦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5]
[제18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0으로 이동 <2022.1.25>]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20.] [서울특별시조례 제9227호, 2024. 5. 20., 일부개정]
제7조의4(충전시설 설치)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하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기축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이상으로 하되,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2.4.28.>
④ 제7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안내하는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4.28.>
[본조신설 2017.1.5.]
[제목개정 2022.4.28.]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시행 2022. 7. 19.] [경기도조례 제7442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11조(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개정 2022.7.19.>) ① 제9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2.7.19.]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7.19.]
③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2항에 따라 설치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7.19.]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7.19.]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2.7.1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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