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하나의 지하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천대가 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진출입 경사로가 1개여도 되는지요?
주차한 차량 내 재실자의 피난안전과 양방향 피난을 고려하여 2개소 이상의 경사로가 필요하지 않은지요?
피난해야할 하나의 경사로나 인근에서 사고가 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경사로를 통해서 피난을 해야할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혹 이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이 있는지요?
가령 400대 이상 시 2시간 내 피난고려 경사로는 양방향 피난을 고려해서 2개소 이상 설치한다는 등의 내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사목에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에 대한 설치기준만 있어 주차장 내 재실자의 소중한 생명의 안전을 위해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 회신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서 진출입 경사로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으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사목에서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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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 [국토교통부령 제1388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3. 1. 25., 2013. 3. 23., 2014. 7. 15., 2018. 3. 21., 2018. 10. 25., 2020. 6. 25., 2021. 4. 16., 2021. 8. 27., 2023. 12. 1., 2024. 2. 16., 2024. 9. 20.>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오르막 경사로로서 도로와 접하는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인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8.5퍼센트를, 곡선 부분에서는 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사.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할 것
2)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구간(경사로를 지나는 자동차가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종단경사도가 경사로 최대 종단경사도의 2분의 1 이하로 설계된 구간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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