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하나의 발코니에 외기와 접한 면이 여러 개인 경우 바닥면적 산정 시 가장 긴 외벽길이에 1.5미터를 곱하는지 여부
질의 2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2.3.2.2))에서 외벽이 일자가 아니라 꺽어진 경우(첨부한 이미지 참조) 꺽어진 외벽중심선x1.5미터를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가장 긴 외벽길이 x 1.5미터로 하면 되는지 여부?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 참조(2024.03.13_하나의 발코니에 외기와 접한 면이 여러 개인 경우 바닥면적 산정 시 가장 긴 외벽길이에 1.5미터를 곱하는지 여부(첨부)_02)
첨부 파일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방법.gif
2024.03.13_하나의 발코니에 외기와 접한 면이 여러 개인 경우 바닥면적 산정 시 가장 긴 외벽길이에 1.5미터를 곱하는지 여부(첨부).jpg
2024.03.13_하나의 발코니에 외기와 접한 면이 여러 개인 경우 바닥면적 산정 시 가장 긴 외벽길이에 1.5미터를 곱하는지 여부(첨부)_02.jpg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pdf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하나의 발코니가 접한 건축물의 외벽이 여러 면일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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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23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021. 12. 30., 제정]
2.3 바닥면적
2.3.1.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2.3.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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