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하나의 동일한 건축물에서 청주시 건축조례 별표 4 대지의 공지기준 제1호마목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부속용도에 주차장이 포함되는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건축물의 하부에는 주차장이 있고 상부에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있는 경우 하부에 위치하는 주차장은 부속용도에 속하는지요? 즉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이격하면 되는지요?
첨부 파일
[별표 4] 대지의 공지기준(청주시 건축 조례).hwp
아파트 주차장 부속용도.jpg
▣ 회신
귀하의 민원내용은 “「청주시 건축 조례」 [별표 4] 대지의 공지기준 제1호마목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부속용도에 주차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민원으로 판단되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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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청주시 건축 조례
[시행 2023. 12. 22.]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453호, 2023. 12. 22., 일부개정]
제33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8. 28.] [대통령령 제35716호, 2025. 8. 26., 타법개정]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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