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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부개구부 끼리 서로 마주보는 부분에 대해 이격거리에 대한_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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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내용이 복잡하고 그 해석이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질의자료가 없다고 회신을 회피하거나 조례 내용 있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거나 이 부서 저 부서 뺑뺑이 돌리지않고 궁금해서 질의하는 각 질의마다 성실하게 회신하여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 질의에 대해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부분 사이의 2배의 거리와 측벽(개구부가 없는 벽면)폭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의 해석 시 최소 측벽의 폭만큼은 부개구부와 부개구부 사이의 거리를 이격하라는 의미인지?

이 법의 취지대로 해석하자면
예를들어 측벽의 폭이 15미터인 하나의 주거동에서 부개구부인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의 개구부) 외의 실의 창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거리가 8미터 이격된 경우 이 거리의 2배인 16미터와 측벽의 폭인 15미터인 이 두 값 중에서 작은 값인 15미터 이상을 이격하면 된다는 의미인지요?

만약, 15미터 이상을 이격해야한다면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높이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15미터 이상이 아니라 15미터 이하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사생활보호를 위해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높이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15미터 이하인 1미터부터 15미터 사이의 거리면 된다는 해석이 되므로 이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11-0758334)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가. 질의하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하남시 건축 조례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5항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부분 사이의 2배의 거리와 측벽(개구부가 없는 벽면)폭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규정은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이 아닌 ‘건축물 높이에 대한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질의에서 궁금한 것은 하남시 건축조례 제34조제5항에 대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입니다. 회신하신 내용대로 정리하자면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부분 사이의 2배의 거리와 측벽(개구부가 없는 벽면)폭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마주보는 부분 사이의 2배의 거리와 측벽(개구부가 없는 벽면)폭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맞는지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예를들어 마주보는 부분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이고 측벽의 폭이 12미터일 경우에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이므로 10미터의 2배인 20미터와 측벽의 폭인 12미터 중 작은 값인 12미터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가 결정이 되는데 맞는지요?
그러면 하남시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이하의 건축물이 된다는 뜻인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 부분의 입법 취지는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부개부와 부개부는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지마라는 취지인것인지요? 즉 측벽의 폭이 보통 12미터 이하이므로 이 이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적용할려면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지않도록 해야한다는 취지인지요?

첨부 파일
2024.11.20_경기도 하남시 건축조례의 채광창에 대한 해석.pdf

▣ 회신
가. 질의하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하남시 건축 조례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5항에 따라 하나의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내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부분 사이의 2배의 거리와 측벽(개구부가 없는 벽면)폭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예시로 기재하신 사항과 같이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부분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이고 측벽의 폭이 12미터일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10미터의 2배인 20미터와 측벽의 폭인 12미터 중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하남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9. 30.]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365호, 2024. 9. 30., 일부개정]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목개정 2013.6.3>
② 영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높이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5배 이하인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1.06.>
1.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창 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은 4배)이하로 한다.
⑤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부분 사이의 2배의 거리와 측벽(개구부가 없는 벽면)폭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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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내용이 복잡하고 그 해석이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질의자료가 없다고 회신을 회피하거나 조례 내용 있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거나 이 부서 저 부서 뺑뺑이 돌리지않고 궁금해서 질의하는 각 질의마다 성실하게 회신하여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 질의에 대해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부분 사이의 2배의 거리와 측벽(개구부가 없는 벽면)폭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의 해석 시 최소 측벽의 폭만큼은 부개구부와 부개구부 사이의 거리를 이격하라는 의미인지?

이 법의 취지대로 해석하자면
예를들어 측벽의 폭이 15미터인 하나의 주거동에서 부개구부인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의 개구부) 외의 실의 창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거리가 8미터 이격된 경우 이 거리의 2배인 16미터와 측벽의 폭인 15미터인 이 두 값 중에서 작은 값인 15미터 이상을 이격하면 된다는 의미인지요?

만약, 15미터 이상을 이격해야한다면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높이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15미터 이상이 아니라 15미터 이하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사생활보호를 위해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높이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15미터 이하인 1미터부터 15미터 사이의 거리면 된다는 해석이 되므로 이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11-0758334)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가. 질의하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하남시 건축 조례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5항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부분 사이의 2배의 거리와 측벽(개구부가 없는 벽면)폭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규정은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이 아닌 ‘건축물 높이에 대한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질의에서 궁금한 것은 하남시 건축조례 제34조제5항에 대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입니다. 회신하신 내용대로 정리하자면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부분 사이의 2배의 거리와 측벽(개구부가 없는 벽면)폭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마주보는 부분 사이의 2배의 거리와 측벽(개구부가 없는 벽면)폭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맞는지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예를들어 마주보는 부분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이고 측벽의 폭이 12미터일 경우에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이므로 10미터의 2배인 20미터와 측벽의 폭인 12미터 중 작은 값인 12미터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가 결정이 되는데 맞는지요?
그러면 하남시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이하의 건축물이 된다는 뜻인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 부분의 입법 취지는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부개부와 부개부는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지마라는 취지인것인지요? 즉 측벽의 폭이 보통 12미터 이하이므로 이 이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적용할려면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지않도록 해야한다는 취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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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_경기도 하남시 건축조례의 채광창에 대한 해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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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하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하남시 건축 조례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5항에 따라 하나의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내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부분 사이의 2배의 거리와 측벽(개구부가 없는 벽면)폭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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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9. 30.]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365호, 2024. 9. 30., 일부개정]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목개정 2013.6.3>
② 영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높이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5배 이하인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1.06.>
1.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창 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은 4배)이하로 한다.
⑤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부분 사이의 2배의 거리와 측벽(개구부가 없는 벽면)폭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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