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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를 공기(소방청)_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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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라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에 대해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배연설비의 경우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면 되는지?

첨부한 관계 자료에 따라 2020년도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5권) 227~230페이지에 수직풍도의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 기준(벽돌조 두께 7㎝ 이상)에 따른 수직풍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질의드립니다. 즉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면 벽돌조 두께 7cm도 수직풍도의 내화구조 벽으로 적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첨부 파일
해설서 5권_1 227-2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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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_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를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배연설비
(신청번호: 1AA-2404-0154005), ##배연설비, #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공기유입방식, #급기가압방식, #급배기방식, #수직풍도, #내화구조,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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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라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에 대해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배연설비의 경우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면 되는지?

첨부한 관계 자료에 따라 2020년도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5권) 227~230페이지에 수직풍도의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 기준(벽돌조 두께 7㎝ 이상)에 따른 수직풍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질의드립니다. 즉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면 벽돌조 두께 7cm도 수직풍도의 내화구조 벽으로 적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첨부 파일
해설서 5권_1 227-230.pdf

▣ 회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라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에 대해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배연설비의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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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4. 3. 21.] [국토교통부령 제1316호, 2024. 3. 21., 일부개정]
제14조(배연설비)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 2. 9.,1999. 5. 11., 2002. 8. 31., 2009. 12. 31., 2010. 11. 5., 2017. 12. 4., 2020. 4. 9.>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ㆍ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시행 2024. 4.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10호, 2024. 3. 28., 일부개정]
2.1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2.11.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1.1.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2.11.1.2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 ㎜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ㆍ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마감하되,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할 것
2.11.1.3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이하 “배출댐퍼”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2.11.1.3.1 배출댐퍼는 두께 1.5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2.11.1.3.2 평상시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를 유지할 것
2.11.1.3.3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 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2.11.1.3.4 구동부의 작동상태와 닫혀 있을 때의 기밀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11.1.3.5 풍도의 내부마감 상태에 대한 점검 및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이ㆍ탈착식 구조로 할 것
2.11.1.3.6 화재 층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 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 <개정 2024. 4. 1.>
2.11.1.3.7 개방 시의 실제 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2.11.1.4의 기준에 따른 수직풍도의 최소 내부단면적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24. 4. 1.>
2.11.1.3.8 댐퍼는 풍도 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
2.11.1.4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2.11.1.4.1 자연배출식의 경우 다음 식 (2.11.1.4.1)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풍도의 길이가 10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수치의 1.2배 이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AP = QN/2 … (2.11.1.4.1)
여기에서
AP: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
QN: 수직풍도가 담당하는 1개 층의 제연구역의 출입문(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을 말한다) 1개의 면적(㎡)과 방연풍속(㎧)를 곱한 값(㎥/s)
2.11.1.4.2 송풍기를 이용한 기계배출식의 경우 풍속 15 ㎧ 이하로 할 것
2.11.1.5 기계배출식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2.11.1.5.1 열기류에 노출되는 송풍기 및 그 부품들은 250 ℃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가동상태를 유지할 것
2.11.1.5.2 송풍기의 풍량은 2.11.1.4.1의 기준에 따른 QN에 여유량을 더한 양을 기준으로 할 것
2.11.1.5.3 송풍기는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연동하도록 할 것 <개정 2024. 4. 1.>
2.11.1.5.4 송풍기의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신설 2024. 4. 1.>
2.11.1.5.5 송풍기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되고 접근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 <신설 2024. 4. 1.>
2.11.1.6 수직풍도의 상부의 말단(기계배출식의 송풍기도 포함한다)은 빗물이 흘러들지 않는 구조로 하고, 옥외의 풍압에 따라 배출성능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효한 조치를 할 것

2020년도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5권)
해설
1. 수직풍도 및 수직풍도 내부면
가. 수직풍도의 내화구조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 경우 즉, 방화구획선에 해당하여 내화구조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 기준(벽돌조 두께 7㎝ 이상)에 따른 수직풍도 설치가 가능하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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