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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의 항공표면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부지고도인 해발_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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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토지대장의 항공표면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부지고도인 해발 높이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장애물제한표면에서 건축물 및 구조물의 높이기준은 해발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공항주변 고도지구 높이제한에 건축법에 따라 높이에서 제외되는 지붕(옥상) 난간이나 피뢰침, 옥탑의 높이가 포함되는지요? 즉 고도제한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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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토지대장의 항공표면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부지고도인 해발 높이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장애물제한표면에서 건축물 및 구조물의 높이기준은 해발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공항주변 고도지구 높이제한에 건축법에 따라 높이에서 제외되는 지붕(옥상) 난간이나 피뢰침, 옥탑의 높이가 포함되는지요? 즉 고도제한을 받는지요?

▣ 회신
평소 국토교통복지 업무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건의하신 장애물 제한표면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민원(1AA-2404-0620255) 처리결과 안내(‘24.4.22)를 통해 기 답변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부서 확인결과, 토지대장에는 장애물 제한표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토지e음 시스템(www.eum.go.kr) 등에는 필지별 제한높이가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공항시설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87호, 2024. 1. 9., 타법개정]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제4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이후에는 해당 고시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ㆍ구조물ㆍ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ㆍ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설치ㆍ재배하거나 방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2023. 4. 18.>
1. 존치장애물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과 협의하여 설치를 허가하는 장애물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설치하는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
4. 공항 또는 비행장의 사용 개시 예정일 전에 제거할 예정인 가설물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결과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장애물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19.] [국토교통부령 제1264호, 2023. 10. 19., 일부개정]
제22조(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9.>
1.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및 피뢰설비
2.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7미터 미만의 안테나(유사 구조물을 포함한다)
2의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에 따른 타워크레인
3. 삭제 <2023. 10. 19.>
4. 삭제 <2023. 10. 19.>
5. 레이저광선 발사 장치의 위치, 발사 방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레이저광선
6. 별표 6의 장애물의 차폐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나 구조물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1., 2023. 10. 19.>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1. 6. 11., 2023. 10. 19.>
1. 협의대상이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미만인 경우: 설치할 수 있음을 통지할 것
2. 협의대상이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이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설치할 수 없음을 통지할 것
3. 협의대상이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이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별표 7의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통지할 것
가. 검토 결과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음을 통지할 것
나. 검토 결과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할 수 없음을 통지할 것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통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의 설치ㆍ변경 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현황통보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6. 11., 2023. 10. 19.>
1. 공사 개시 후: 5일 이내
2.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 5일 이내
[제목개정 2023. 10. 1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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