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1-0064334)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5]의 구조계산 및 면적 산정 등을 위한 표기방법 중 일반면적 산정 기준치수는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주거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해당 규정에 따라 코아벽 세대의 바닥면적 산정 시 코아벽의 중심선은 내벽 두께의 1/2을 기준으로 하는 바, 코아벽 세대와 접한 코아 부분의 바닥면적은 해당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 공동주택의 면적산정은 사업계획 내용, 현지현황,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렇다면 위의 답변에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5 제4호 세대간 경계벽 중 코아벽은 콘크리트 벽돌이나 블록등의 조적벽이나 석고보드 등 벽도 코아벽이 될 수 있는지요? 벽 재료와 상관 없이 코아와 접한 벽은 코아벽으로 해석하는지요?
일반적으로 계단, 복도, 승강장, 승강로 등의 코아벽은 힘을 받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력벽으로 콘크리트벽을 지칭하는지요?
▣ 회신
귀하께서 질의하신 코아벽체의 재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코아벽은 건축물 전체의 안전성과 내구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구조로 판단되는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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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25.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70호, 2025. 6. 30., 일부개정]
제14조(설계방법) ① 벽식 공동주택의 설계도면은 안목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코니ㆍ복도ㆍ계단 등 제1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심선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면의 격자체계는 불연속 복선격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동주택 세대 내부의 주요간수에 따른 안목치수 확보방법은 별표 3의 예시와 같다.
④ 안목치수 설계시 설계도면의 도면표기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호는 중심선치수 설계시에 사용하는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표기방법의 세부작성은 별표 5의 예시와 같다.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5 제4호 세대간 경계벽 중 코아벽
첨부 파일
2025..11.01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바닥면적 산정선과 코아벽 중심선 중 둘의 값이.pdf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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