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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수영장 등 운동시설 포함)으로 지상2층 슬래브가 없는 부분 및 넓은 지붕_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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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건축법 제49조, 시행령 제51조4항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관 진입창은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하지만 체육관처럼 일부 측면에만 관람석이 있고 긴 방향으로는 2층 부분에 관람석이 없는 부분에도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이 부분은 슬래브가 없기 때문에 소방관 진입창을 깨고 들어가면 허공이라서 소방관 추락의 위험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기에는 건축물의 용도(체육관, 수영장 등)에 따라 슬래브가 없는 공간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기에는 의미가 없어 보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질의 2

2층 이상 11층이하 건축물로 넓은 지붕의 일부분 증축 시 증축 부분이 소방차량 접근이 어려운 건물의 안쪽에 위치한 경우 지붕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해야하는지요?

소방관진입차량이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있고 소방관이 바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지붕에서 아무 유리창이나 깨면 별도의 소방관진입창이 필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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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49조, 시행령 제51조4항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관 진입창은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하지만 체육관처럼 일부 측면에만 관람석이 있고 긴 방향으로는 2층 부분에 관람석이 없는 부분에도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이 부분은 슬래브가 없기 때문에 소방관 진입창을 깨고 들어가면 허공이라서 소방관 추락의 위험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기에는 건축물의 용도(체육관, 수영장 등)에 따라 슬래브가 없는 공간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기에는 의미가 없어 보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질의 2

2층 이상 11층이하 건축물로 넓은 지붕의 일부분 증축 시 증축 부분이 소방차량 접근이 어려운 건물의 안쪽에 위치한 경우 지붕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해야하는지요?

소방관진입차량이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있고 소방관이 바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지붕에서 아무 유리창이나 깨면 별도의 소방관진입창이 필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르면 단서 규정에 따른 각 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르면, 2층 이상 11층 이하 층에 소방관 진입창을 각각 1개소 이상—–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35호, 2023. 4. 27., 타법개정]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2.>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본조신설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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