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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토지소유권 확보비율 80퍼센트 완화 적용일 및 전문인력에 건축사포함 여부_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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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2026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토지소유권 확보비율 80퍼센트 완화 적용일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요?
토지 확보 애로와 조합원 결원에 따른 사업지연 최소화를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기준을 기존 95%에서 80%(일반적 주택건설사업과 동일)로 완화하고,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현 10년 내) 관계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토지 ’알박기‘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방지한다고 보도했는데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 2
사업지 내에 주택을 보유·거주중인 원주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재정착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세나 월세사는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질의 3
사업지 내 자가주택 거주자(2년↑ 주택소유, 1년↑ 거주)는 85㎡ 이하 1주택 요건 미적용된다는 의미는 85㎡ 이상의 주택을 소유해도 조합원 가입 자격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4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 시 전문인력에 건축설계전문가인 “건축사”도 포함되는지요? 아니면, 변호사, 회계사만 포함하는지요?
민형사상의 소송은 변호사가 전문이고, 재무회계는 회계사가 전문가이지만, 건축관련법과 설계 및 인허가 행정절차는 건축사가 전문가입니다.
또한, 부동산개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동산 개발전문인력에는 건축사도 포함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5
사업이 완료된 조합은 1년 이내 해산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미해산 시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고 고시하였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조합장은 의도적으로 성과금을 높여 이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과 소송을 발생시키거나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발생시켜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60421(조간) 조합원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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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2026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토지소유권 확보비율 80퍼센트 완화 적용일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요?
토지 확보 애로와 조합원 결원에 따른 사업지연 최소화를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기준을 기존 95%에서 80%(일반적 주택건설사업과 동일)로 완화하고,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현 10년 내) 관계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토지 ’알박기‘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방지한다고 보도했는데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 2
사업지 내에 주택을 보유·거주중인 원주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재정착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세나 월세사는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질의 3
사업지 내 자가주택 거주자(2년↑ 주택소유, 1년↑ 거주)는 85㎡ 이하 1주택 요건 미적용된다는 의미는 85㎡ 이상의 주택을 소유해도 조합원 가입 자격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4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 시 전문인력에 건축설계전문가인 “건축사”도 포함되는지요? 아니면, 변호사, 회계사만 포함하는지요?
민형사상의 소송은 변호사가 전문이고, 재무회계는 회계사가 전문가이지만, 건축관련법과 설계 및 인허가 행정절차는 건축사가 전문가입니다.
또한, 부동산개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동산 개발전문인력에는 건축사도 포함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5
사업이 완료된 조합은 1년 이내 해산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미해산 시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고 고시하였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조합장은 의도적으로 성과금을 높여 이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과 소송을 발생시키거나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발생시켜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60421(조간) 조합원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주택정책과).pdf

▣ 회신
○ 최근 우리부에서 발표(‘26.4.20)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3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5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5. 19., 2013. 5. 22., 2018. 8. 14.>
1.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이하 이 조에서 “사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하여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연수교육(이하 이 조에서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③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 8. 10.>
④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의 면제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8. 1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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