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지붕에 사람의 접근이 불가하도록 조경 시작부분에 지붕마감면으로부터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한 경우 조경시설이 끝나는 지붕의 끝 가장 자리에 또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조경부분에 난간설치 여부_첨부.jpg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서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상기 관계법령의 단서조항에서는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에서 난간에 대한 설치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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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5717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9. 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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