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회구역 내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만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가설건축물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은 적용받지 않더라도 그 외의 관련 법은 적용받는지요?
▣ 회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은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6조(’24.7.15. 개정·시행)에 규정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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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10. 14.] [서울특별시조례 제9351호, 2024. 7. 15., 전부개정]
제26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①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없음
2.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1회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 7. 18.>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나.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본조신설 2021. 7. 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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