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3조는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는 규정으로, 모든 조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제1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거실 및 침실의 각변의 치수는 안목치수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부엌·식당·욕실 및 화장실, 복도·계단·계단참 및 발코니, 현관·창고 및 다용도실 등 기타 공간의 각 변의 치수는 평면 구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조모듈 증분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조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면 첨부한 이미지[[별표 3] 주요 간수에 따른 안목치수 확보방법(예시)(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제1호 “1 간수”에서의 확보방법 중 우측에 두개의 실에 걸치는 치수가 아래에 모듈치수로 표기되어 있고 제2호 “2 간수”에서의 확보방법에서 아래 2개의 실에 모듈치수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 모듈치수에 보조모듈증분치 치수인 끝자리가 20, 25, 50으로 끝나는 수치도 포함하는지요?
아니면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라 M/2의 증분치를 적용해야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별표 3] 주요 간수에 따른 안목치수 확보방법(예시)(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pdf
▣ 회신
ㅇ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거실 및 침실의 각변의 치수는 안목치수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부엌·식당·욕실 및 화장실, 복도·계단·계단참 및 발코니, 현관·창고 및 다용도실 등 기타 공간의 각 변의 치수는 평면 구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조모듈 증분치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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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25.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70호, 2025. 6. 30., 일부개정]
제15조(수평계획모듈) ① 공동주택의 거실 및 침실의 각변의 치수는 안목치수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성실 각변의 치수는 안목치수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면 구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조모듈 증분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부엌ㆍ식당ㆍ욕실 및 화장실의 각변의 치수
2. 복도ㆍ계단ㆍ계단참 및 발코니의 너비
3. 현관ㆍ창고 및 다용도실의 각변의 치수
4. 온실ㆍ수납공간 등 기타 공간의 각변의 치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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