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일상 용어인 빌라는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2
입법 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수도권에 전용면적 85㎡ 이하 가격 5억원 이하 빌라를 2채를 보유한 사람은 아파트 청약 시 유주택자인지요?
질의 3
주택의 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실제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 회신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9호 나목2)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및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을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 이때,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일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동 규칙 소형·저가주택의 무주택 인정 규정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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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12. 11., 2023. 5. 10., 2023. 11. 10., 2024. 3. 25.>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경우
나.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인 경우
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인 경우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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