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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30조에 따라 도로 기부채납 부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매각이나_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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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법 제30조에 따라 도로 기부채납 부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매각이나 양여하겠다는 구체적 의사가 없어 부동의로 구매하지 못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접수가 불가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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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택법 제30조에 따라 도로 기부채납 부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매각이나 양여하겠다는 구체적 의사가 없어 부동의로 구매하지 못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접수가 불가한지요?

▣ 회신
ㅇ 「주택법」제21조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유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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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 2026. 2. 3.] [법률 제21323호, 2026. 2. 3., 일부개정]
제30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2.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이라 한다)의 건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還買)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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