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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내 티하우스에서는 맥주를 마시거나 치킨을 먹으면 안되는지 여부_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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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주택단지 내 공용부분인 주민휴게시설인 티하우스에서 입주자등이 자기돈 주고 인근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나 배달시킨 치킨을 먹으면 안되는지요?
어린아이들이 보고 있으니 먹으면 안된다는 의견이 있고, 티하우스니까 티나 커피 등 음료만 마셔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의결하거나 입주자투표를 거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면 되는 사항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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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주택단지 내 공용부분인 주민휴게시설인 티하우스에서 입주자등이 자기돈 주고 인근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나 배달시킨 치킨을 먹으면 안되는지요?
어린아이들이 보고 있으니 먹으면 안된다는 의견이 있고, 티하우스니까 티나 커피 등 음료만 마셔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의결하거나 입주자투표를 거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면 되는 사항인지요?

▣ 회신
ο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8호에 따르면,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2023. 10. 24.>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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