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한국전력공사에서 답변 바랍니다.
주택단지 내 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 시 완속 및 급속 전력사용비용과 콘센트형 충전기의 전력사용비용은 입주민의 관리비명세서에 공용전력사용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는지요?
전기자동차의 전력사용은 공용전력에 포함되지않음을 입주자가 확인할려면 어디에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요?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전기자동차의 충전 시 사용하는 전력은 입주민의 공용전기요금에 포함되지않는다는 것을 입주민이 이를 확인하고자하는데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 몰라서 여쭙습니다.
▣ 회신
귀하의 민원의 요지는 “주택단지내에서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충전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이 공동주택의 공용전력요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로 요약되어집니다.
전기자동차의 충전시 충전요금은 별도의 충전용 계량기를 통한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귀하의 공동주택(제일오피스텔)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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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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