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사목의 주차대수 규모라 함은 지상 및 지하의 전체 주차대수 규모인지 아니면 경사로를 이용하는 전체 주차대수인지?
▣ 회신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사목의 주차대수 규모는 해당 주차장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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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 [국토교통부령 제1388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3. 1. 25., 2013. 3. 23., 2014. 7. 15., 2018. 3. 21., 2018. 10. 25., 2020. 6. 25., 2021. 4. 16., 2021. 8. 27., 2023. 12. 1., 2024. 2. 16., 2024. 9. 20.>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할 것
2)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구간(경사로를 지나는 자동차가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종단경사도가 경사로 최대 종단경사도의 2분의 1 이하로 설계된 구간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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