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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의 보행자 경사로 및 경사로의 완화구간의 경사도 2분의 1 이하_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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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경사로 최대 종단경사도라 함은 제6조제1항제5호라목의 직선 부분 17퍼센트와 곡선 부분의 경사도 14퍼센트를 의미하는지요?

질의 2
별표 1의 완화구간의 설치 기준에서 대상 주차장의 주차대수라 함은 법정 의무 설치 주차대수인지요? 아니면 계획주차대수인지요?

질의 3
1.7미터와 2미터의 차이는 겨우 30센티미터인데 구분해서 표기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질의 4
입법예고 및 보도자료의 보행로의 최대 종단경사도 8.5% 이하 최소길이 3.0m에 관련된 규정은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요? 삭제 되었다면 사유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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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경사로 최대 종단경사도라 함은 제6조제1항제5호라목의 직선 부분 17퍼센트와 곡선 부분의 경사도 14퍼센트를 의미하는지요?

질의 2

별표 1의 완화구간의 설치 기준에서 대상 주차장의 주차대수라 함은 법정 의무 설치 주차대수인지요? 아니면 계획주차대수인지요?

질의 3

1.7미터와 2미터의 차이는 겨우 30센티미터인데 구분해서 표기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질의 4

입법예고 및 보도자료의 보행로의 최대 종단경사도 8.5% 이하 최소길이 3.0m에 관련된 규정은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요? 삭제 되었다면 사유가 무엇인지요?

▣ 회신

네,

직선 부분 17퍼센트와 곡선 부분의 경사도 14퍼센트를 의미하며, 설치기준에서 대상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법정의무 설치 주차대수입니다. 완화구간의 길이는 차량의 최저 지상고, 차량 앞뒤 범퍼 하부 높이 등을 감안한 길이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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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 [국토교통부령 제1279호, 2023. 12. 1., 일부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3. 1. 25., 2013. 3. 23., 2014. 7. 15., 2018. 3. 21., 2018. 10. 25., 2020. 6. 25., 2021. 4. 16., 2021. 8. 27., 2023. 12. 1.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오르막 경사로로서 도로와 접하는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인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8.5퍼센트를, 곡선 부분에서는 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사.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할 것

2)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구간(경사로를 지나는 자동차가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종단경사도가 경사로 최대 종단경사도의 2분의 1 이하로 설계된 구간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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