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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 시 고사목의 경우 다시 심을 경우 기존과 동일한 수종과 폭원과 수고로_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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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조경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경식재 시 고사목의 경우 다시 심을 경우 기존과 동일한 수종과 폭원과 수고로 심어야하는지요?
교목 중 상록교목과 낙엽교목의 비율 때문에 상록교목과 낙엽교목의 비율은 맞추고
상록교목의 경우 상록교목의 범위 안에서 동일한 폭원과 수고로 다른 나무를 식재해도 되는지요?
낙엽교목의 경우 낙엽교목의 범위 안에서 동일한 폭원과 수고로 다른 나무를 식재해도 되는지요?

질의 2
고사목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교목의 3분의 2 이상이 고사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관목의 경우도 동일하게 한그루를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 고사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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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조경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경식재 시 고사목의 경우 다시 심을 경우 기존과 동일한 수종과 폭원과 수고로 심어야하는지요?
교목 중 상록교목과 낙엽교목의 비율 때문에 상록교목과 낙엽교목의 비율은 맞추고
상록교목의 경우 상록교목의 범위 안에서 동일한 폭원과 수고로 다른 나무를 식재해도 되는지요?
낙엽교목의 경우 낙엽교목의 범위 안에서 동일한 폭원과 수고로 다른 나무를 식재해도 되는지요?

질의 2
고사목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교목의 3분의 2 이상이 고사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관목의 경우도 동일하게 한그루를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 고사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 회신
ㅇ 「조경기준」제7조(조경식재 및 규격) 및 제8조(식재수종)에서 조경면적에 대한 식재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사목이 발생한 경우, 당초 허가사항에 대해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조경기준에는 식재 조경의 고사목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편, 고사목의 판단기준은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KCS 34 40 05)에서 교목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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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조경기준
[시행 2022. 1.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78호, 2022. 1. 7., 일부개정]
제7조(식재수량 및 규격) ① 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제8조(식재수종) ① 상록수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등의 식재비율은 다음 각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상록수 식재비율 :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 이상
2.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 식재비율 : 규정 식재수량 중 교목의 10퍼센트 이상
② 식재 수종은 지역의 향토종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자연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에 따라 식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건축물 구조체 등으로 인해 항상 그늘이 발생하거나 향후 수목의 성장에 따라 일조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양수 및 잔디식재를 금하고, 음지에 강한 교목과 그늘에 강한 지피류(맥문동, 수호초 등)를 선정하여 식재한다.
⑤ 메타세콰이어나 느티나무와 같이 뿌리의 생육이 왕성한 수목의 식재로 인해 건물 외벽이나 지하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1. 외벽과 지하 시설물 주위에 방근 조치를 실시하여 식물 뿌리의 침투를 방지한다.
2. 방근 조치가 어려운 경우 뿌리가 강한 수종의 식재를 피하고, 식재한 식물과 건물 외벽 또는 지하 시설물과의 간격을 최소 5m 이상으로 하여 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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