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고있는 건설사입니다. 비상용 E/V홀에 제연 급기 및 배기 수직풍도를 설치함에 있어, 보통은 아연도금강판으로 수직풍도를 설치 후, 둘레에 벽돌벽으로 둘러싸도록 시공합니다. 그러나 저희 현장은 공간이 협소하여 벽돌벽을 설치 할 경우 벽돌 두께 때문에 E/V 전면폭이 장애인규정 기준인 1400mm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여서 부득이 건식PD커버로 시공하려고 합니다. PD커버는 1.6T EGI철판(KFI 인증제품)으로 시공하여 방화실리콘 코킹 예정입니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4조1항’에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이라고 나와있는데, 수직풍도 기준에서 아연도금강판 자체로 내화성능이 나오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외부에 한 겹의 벽을 더 둘러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연도금강판과 EGI철판 각각은 내화구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직풍도가 “아연도금강판+공간50mm+EGI철판” 2중구조이면 화재시 화재확산방지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이는데, 건물 준공시 받는 소방안전검사 시 허용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공사 시공 중 장애인 규정과 소방 규정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211-094183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이하 NFTC 501A)”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같습니다.
가. 질문: 수직풍도의 내화구조 성능 기준 문의 1) NFTC 501A 2.11.1.1에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수직풍도는 먼저 ‘내화구조’로 하고, 그 성능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질의하신 건식PD커버(EGI철판)를 이용한 벽체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라고 건축관련 법령에 의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기술민원센터 소방위 박재석(전화번호 044-205-755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35호, 2022. 12. 1., 제정]
2.1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2.11.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1.1.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2013. 3. 23., 2019. 8. 6., 2021. 8. 27., 2021. 12. 23.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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