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입주자 또는 조합원이 설계사에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입주자가 설계자인 건축사사무소에 정보공개요청을 하는 경우 설계자는 PDF 파일 또는 CAD파일을 입주자에게 제공해야하는지요?
입주자와 설계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이미 사용승인 또는 사용인가를 득한 건축물(일반건축물, 공동주택 포함)에 대하여 관에서 보관중인 파일을 못찼는다며 허가권자가 민원인(입주자 등)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설계자인 건축사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설계자의 해당 프로젝트 각 단계별 PDF 파일 또는 CAD 파일을 요청한 경우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이미 인허가가 완료된 상태인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요청할 경우 설계자가 관련 파일(PDF 또는 CAD파일)을 제공해야하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요?
▣ 회신
ο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ㆍ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ㆍ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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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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