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6-0374420)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위 규정에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의 현지현황과 법적취지,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이오니,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해야 합니다.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로서 북쪽동의 높이가 20층(B동)이고 18층 및 10층이 결합된 남쪽동(A동)의 경우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해석 시 18층 높이의 0.5배인 9층 높이만큼 이격해야하고 건축물을 세대로 해석하면 낮은 건축물의 낮은 세대인 10층의 0.5배인 5층만 이격하면 됩니다.
첨부한 기 [법제처 21-0403, 2021. 10. 15., 민원인]의 경우 마주보고 있는 경우 각각의 건축물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했는데 국토교통부도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각 부분(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 해석하는지요?
즉 하나의 건축물 일지라도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는 건축물의 각 부분은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대상이 아닌지요?
기 질의 답변이 마주보지도 않는데도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격하라는 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3.06.12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이라 함은 세대기준인지.pdf
일조 채광방향 이격 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마주보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에 대한 해석(첨부).JPG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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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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