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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는지_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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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 내 유치원과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는지요?
즉, 유치원과 복합으로 건축할 수 있는 용도는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보육시설), 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로만 엄격하게 한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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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 내 유치원과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는지요?
즉, 유치원과 복합으로 건축할 수 있는 용도는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보육시설), 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로만 엄격하게 한정되는지요?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제2항에 따르면 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의 규정은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의무설치하는 유치원 건축물에 적용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해당 지역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52조(유치원) ①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3. 11. 29., 2005. 6. 30., 2009. 10. 19., 2017. 2. 3., 2024. 1. 2.>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2.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3. 삭제 <2013. 6. 17.>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ㆍ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5. 관할 교육감이 해당 주택단지 내 유치원의 설치가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12. 8., 2017. 2. 3.>
③제2항에 따른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17. 10. 17.>
[전문개정 1999. 9. 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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