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2023년 12월 13일부터 오피스텔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집의 면적은 공용면적에 산입하는지요?
경로당과 어린이집은 규모가 작아서 별도로 분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오피스텔의 부수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의 주차대수 산정기준은 오피스텔 용도와는 별도로 용도별로 추가해야하는지요?
▣ 회신
–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외부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복도·계단·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이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따르는 것이나,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산정과 관련하여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치수 및 기준척도에 대하여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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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24. 2.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4호, 2024. 2. 23., 일부개정]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삭제 <2024.2.28.>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5. 오피스텔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집은 오피스텔에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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