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2025.02.26_양식업자가 철근콘크리트로 수조를 만들고 수조 안에 물고기를 키우기 위해 비닐하우스나 유리로 된 지붕으로 덮는 경우 이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인지 아니면 가설건축물인지 여부
(신청번호: 1AA-2502-0825627), ##가설건축물, #건축물, #수조
■ 질의
양식업자가 철근콘크리트로 수조를 만들고 수조 안에 물고기를 키우기 위해 비닐하우스나 유리로 된 지붕으로 덮는 경우 이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인지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인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정의)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가설건축물이란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용도, 구조, 규모 등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ㅇ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1호에 따라 농업, 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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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6. 29., 2013. 5. 31., 2014. 10. 14., 2014. 11. 11., 2015. 4. 24., 2016. 1. 19., 2016. 6. 30.>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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