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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인 2019. 10. 24. 이전에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나_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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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기 질의 회신(신청번호: 1AA-2511-0779252)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이 법 공포일인 2019. 4. 23. 이전에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종전의 규정(법령 및 조례)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 외 위반행위의 시점 및 시정명령의 시점과 관련없이 2019. 4. 23. 이후에 위반사항에 따른 첫 1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면 현행 법령에 따라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이 이루어 질 때까지 계속하여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그렇다면 개정된 이행강제금 법 적용 기준일은 공포일인 2019. 4. 23 기준인지? 아니면 시행일인 2019. 10. 24 기준인지?

질의 2
법 적용 시행일인 2019. 10. 24. 이전에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10년동안 계속 부과한 경우 환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5.11.20_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에 대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규정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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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기 질의 회신(신청번호: 1AA-2511-0779252)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이 법 공포일인 2019. 4. 23. 이전에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종전의 규정(법령 및 조례)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 외 위반행위의 시점 및 시정명령의 시점과 관련없이 2019. 4. 23. 이후에 위반사항에 따른 첫 1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면 현행 법령에 따라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이 이루어 질 때까지 계속하여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그렇다면 개정된 이행강제금 법 적용 기준일은 공포일인 2019. 4. 23 기준인지? 아니면 시행일인 2019. 10. 24 기준인지?

질의 2
법 적용 시행일인 2019. 10. 24. 이전에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10년동안 계속 부과한 경우 환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5.11.20_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에 대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규정이.pdf

▣ 회신
ㅇ 건축법(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개정전
건축법
[시행 2019. 1. 19.] [법률 제15992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80조(이행강제금)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8. 11.>

개정후
건축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80조(이행강제금)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5. 28., 2015. 8. 11., 2019. 4. 2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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