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소방청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2.11.1.1의 수직풍도에 대해 소방청은 첨부한 2020년도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 214페이지에서 0.5B(벽돌조 두께 7cm 이상)적용해도 된다고 해설하였지만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310-0481342)에서는 “내화구조로 설치하되 건축관련법령 등(국토교통부)에서 제3조제1호를 강제한다면 그에 따라 수직풍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309-1130843)에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라 소방관계법령에 따르더라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라목에 적합해야한다 라고 하면서 외벽이 아니니까 0.5B는 안되고 1.0B 적용해야 한다라고 두 유권기관에서 해석이 다른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더 강한 것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건축주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소방청은 그동안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 기준으로 조적벽 0.5B는 가능하다고 했다가 교수님들의 해설서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어느날 갑자기 안된다고 했다가 다시 전문가 협의를 거쳐 수직풍도가 있는 전실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있어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국토교통부에서 외벽이 아니니까 안된다고 하면 소방청에서는 우리도 안된다는 입장인지?
왜 이렇게 동일한 법규정에 대한 해석이 왔다 갔다 하는지요?
그때 그때마다 해석이 다르니까 헷갈려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두 유권해석 기관이 협의를 좀 해서 하나로 픽스해주시면 어떨지요?
질의 2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310-0481342)에서 “건축관련법령 등(국토교통부)에서 제3조제1호를 강제한다”는 것의 의미는 법에 규정으로 명시되거나 또는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을 의미하는것인지요?
첨부 파일
2023.10.13_수직풍도의 조적벽의 두께에 대한 소방청의 회신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대한.pdf
해설서 5권_1 227-230.pdf
▣ 회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제14조제1호는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도록 정하면서, 내화구조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르도록 한 것이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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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시행 2024. 4.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10호, 2024. 3. 28., 일부개정]
2.1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2.11.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1.1.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4. 3. 21.] [국토교통부령 제1316호, 2024. 3. 21., 일부개정]
제14조(배연설비)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 2. 9.,1999. 5. 11., 2002. 8. 31., 2009. 12. 31., 2010. 11. 5., 2017. 12. 4., 2020. 4. 9.>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ㆍ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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