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81호에 따라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하 선큰형 공개공지와 실내조성 공개공재와 필로티형 공개공지인 경우 각 설치부분의 3분의 1만 공개공지 면적으로 인정하는지요?
질의 2
지하 선큰형 공개공지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건축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요?
▣ 회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제1항에서는 필로티 구조로 구획된 공개공지와 같은조 제2항제6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의 면적은 그 2분의 1에 한정하여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하 선큰형 공개공지, 필로티 구조로 구획된 공개공지 및 실내에 조성된 공개공지 등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적용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지하·필로티·실내에 설치된 공개공지 설치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건축기준 완화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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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첨부 파일
2026.04.29_서울특별시의 경우 지하, 실내, 필로티부분의 공개공지 면적 산정기준(첨부).jpg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81호.jpg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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